웹툰 작가 주호민 장애인 아들 학대 교사 유죄에 특수 교사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선고됬습니다 주호민 작가 영화 신과함께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주연으로 나왔지요 신과함께로 유명한 작가이구요 지상파 종편 예능에서도 출연한 적이 있었지요 수원지법 판사는 2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특수 교사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말했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떤 대립을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씨의 초등학교 자녀들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증 어린이들은 의사소통 전달이 느리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수 교사는 2022년 9월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 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 당시 9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혐의를 받습니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애인도 대화가 안되고 말도 못하지만 부모한테 이르면 다 압니다 장애인이라 다 바보가 아니니까요 장애인들도 말귀 다 알아듣고 알거 다 알아요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수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주호민씨는 2005년 만화 짬으로 작가 데뷔를 했습니다 무한동력 빙탕후루 웹툰 작품들을 만들었지요 장애인 정상 아동 청소년 노인 동물 학대 사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 학대 동물 학대는 엄중히 처벌을 해야합니다 진실 증거 다 밝혀집니다 비밀은 절대 없으니까요 선고유예 뜻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예가 이런 게 있지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금고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있지요 아동 학대 사건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 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동물 학대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학대 착취 이런 것도 엄연히 명백히 엄격히 무거운 중범죄 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